도로정비사업 시행여부 결정에 주민투표제 도입 (델라웨어州: 뉴캐슬 카운티)
등록일:
200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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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델라웨어(Delaware)州 뉴캐슬(New Castle) 카운티는 주거지내 도로정비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도입할 예정이다. 州교통부는 우선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뉴캐슬 카운티 지역에 도입하고, 시행결과가 성공적이라고 평가될 경우 향후 타 지역으로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주민투표에서는 주로 주거지역 내 통행차량의 속도 감소를 유도하는 교통개선사업에 대해 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도로변에 인접하여 거주하는 주민에 한해 1가구당 투표권 1개씩이 주어진다. 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투표 참가자의 ⅔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만약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최소 향후 2년간 해당사업 시행을 보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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