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 장애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법 도입 (뉴욕)
등록일:
200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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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市는 2003년 상반기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주택을 소유한 노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한 데 이어, 최근에는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법안을 도입했다. 주택을 소유한 장애인은 기존에는 10단계로 구분되는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재산세 면제 소득 상한수준이 2,500달러 정도로 상향조정되는 혜택을 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 가장 높은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자신의 재산평가액의 50%가 면제되는데, 주택을 소유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소득 상한선이 21,500달러에서 24,000달러로 상향조정되었다. 따라서 예전에는 23,500달러의 소득이 있는 장애인이 재산평가액의 35%를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자신이 가진 재산평가액의 50%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안은 소득이 낮은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자신의 소득으로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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