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의 야간영업 규제할 새로운 법안 제안 (뉴욕)
미국 뉴욕市는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밤 놀이(nightlife)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댄싱업소, 클럽 등 야간업소들을 규제하는 카바레법이 지역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소음, 무질서한 군중, 지저분한 인도(sidewalk)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자 최근에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새로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모가 500석 이상인 업소는 정식 안전요원을 손님 50명당 1명씩 고용해야 하고, 이 안전요원은 필요할 경우 업소 밖의 질서 유지를 책임져야 한다. 둘째, 야간업소는 손님이 들어올 때나 나갈 때 소란이나 차량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업소 주변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셋째, 소비자사무국은 수시로 소음을 측정하고 市소음조례를 적용할 권한을 가진다. 넷째, 규제를 위반할 경우 첫번째 위반시 벌금 250달러, 세번째에는 벌금을 1,000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2년 안에 3번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사무국은 30일 동안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섯째, 소비자사무국은 무면허 음주 판매, 미성년자 대상 음주 판매, 스프링클러 작동 불능, 출구 및 비상구 표시 미흡, 비상구 작동 불능, 강간 시도, 무기 소지, 살인, 폭행 등의 행위가 3회 되풀이될 경우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여섯째, 주택가에 위치한 75석 이상의 업소, 또는 상업지역 · 혼합 지역에 위치한 200석 이상의 업소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면서 새벽 1시 이후에도 영업할 경우 모두 소비자사무국으로부터 2년 단위의 야간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안의 목적은 市의 밤 놀이 산업을 활성화하면서도 주변 지역의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행정기관이 규제를 어기는 업소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a href="http://www.home.nyc.gov/html/dca" target="_blank">www.home.nyc.gov/html/dc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