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동차에 알코올 연료 사용 의무화 (중국: 吉林省)
등록일:
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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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지린성(吉林省) 정부는 공해 방지와 석유 절약을 위해 모든 자동차에 휘발유 대신 알코올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린성(吉林省) 정부는 알코올 농도 10% 이상의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2만~3만위안(약 4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도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省 단위에서 알코올 연료 사용을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省당국은 이 계획이 대기오염 감소, 새 에너지원 사용 확대, 석유 사용 절약, 농업 개발 촉진을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밝혔다. 省당국은 연간 60만t 생산을 목표로 2001년부터 곡물을 원료로 하는 알코올 연료 프로젝트를 추진, 지난 9월 시제품을 생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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