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스페인: 발렌시아州)
등록일:
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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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발렌시아(Valencia)州 정부는 모든 공공시설에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안전 진입로 및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을 최근 공포했다. 2004년부터 발효되는 이 법령에 따라 모든 신축건물은 장애인을 위한 안전 진입로, 주차장, 화장실과 기타 필수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건물들도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적용대상 시설에는 극장, 도서관, 박물관, 은행, 사무실 등의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슈퍼마켓, 소규모 상점도 포함된다. 술집과 음식점 등에는 휄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도 설치해야 한다. 현재 발렌시아州에는 20,000명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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