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시설에 강제준수규정 대신 성과관리기준 제시 (워싱턴 D.C)
등록일:
200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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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폐기물 소각시설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의 관리 · 운영주체는 대기오염과 관련된 엄격한 배출기준 제한규정을 준수해야 하나, 최근 개정된 새로운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워싱턴市 자원생태국은 앞으로 소각시설의 관리 · 운영 주체에 관련규정 준수를 강제하지 않는 대신, 소각시설 관리주체가 州의 대기오염 제한기준에 따라 성과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선택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市의 이러한 변화는 고형폐기물 소각시설과 관련하여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최신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br>
(<a href="http://www.ecy.wa.gov/news/2003news/2003-140.htm" target="_blank">www.ecy.wa.gov/news/2003news/2003-140.htm</a>)<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