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의 건물을 대상으로 열섬현상 방지대책 추진 (동경)
등록일:
200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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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東京都는 그동안 공원과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해 식재와 보수 포장 등 열섬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2001년 4월부터 자연보호조례에 따라 1천 평방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할 경우 지상과 옥상의 일정비율을 녹화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br>
최근 都는 새로운 열섬대책의 정비지침을 마련해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이번 지침은 재개발사업으로 정비되는 건물 중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되어 매각되는 보류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에 적용된다. 정비지침으로, 에어컨 등에서 나오는 인공배열의 삭감, 건물의 단열성 향상, 옥상녹화, 대지녹화 등 4개 분야의 기준을 정했다. 옥상과 대지녹화의 경우, 옥상은 면적의 60% 이상, 부지는 45% 이상에 식재하거나 연못을 조성한다. <br>
(일본경제신문, 2003. 5. 7)<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