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선 교통위반 벌칙금 2배로 부과 (뉴저지州: 트렌턴市)
등록일:
20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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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州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서 발생하는 과속 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벌칙금을 2배로 부과할 계획이다.「Operation Restore Safety」라는 이 제도에 따르면, ‘교통안전 우선구역’으로 지정된 도로구간에서는 앞으로 교통경찰의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州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교통사고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일반 운전자 및 트럭 운전자를 대표하는 단체들도 이 제도의 시행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州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공사구간 및 속도제한이 높은 도로구간(속도제한 65 mph)에서 벌칙금을 2배로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a href="http://www.nj.com/news/ledger/index.ssf?/base/news-7/1046848580199460.xml" target="_blank">www.nj.com/news/ledger/index.ssf?/base/news-7/1046848580199460.xml</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