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수해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동경)
등록일:
200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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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은 도시지역 수해 방지를 위한 법률인「(가칭)특정도시하천 수해대책법」을 새롭게 정비할 방침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하천을 수해지역으로 공포하고, 피난경로와 피난장소를 정비하는 등 침수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가진다. <br>
東京都는 이 법안을 통해 지금까지 하천이나 하수도로 나뉘어 있던 홍수대책을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 내의 강을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 이 하천이 범람하거나 하수도의 처리능력을 넘어 빗물이 넘쳐 나오는 ‘내수 범람'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일대를 피해지역으로 공포할 수 있다. 또한, 지사와 시·읍·면장, 하수도 관리자는 공동으로 수해대책을 수립한다. 이 법률은 3월중에 의회에 제출해, 2004년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a href="http://www.asahi.com/politics/update/0217/003.html" target="_blank">www.asahi.com/politics/update/0217/003.html</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