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사면」제도 도입·시행 (뉴욕)
미국 뉴욕市는 시민들이 체납한 州稅(State Tax)를 별도의 벌금 없이 할인된 이자율로 납부하는「조세사면(Tax Amnesty)」제도를 도입, 2002년 11월 18일부터 2003년 1월 31일까지 시행했다. 市는 이 제도를 주기적으로 시행해왔으며, 市홈페이지를 통해「조세사면」신청을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조세사면」혜택은 민사상 벌금 면제(Civil Penalty Waiver), 채무이행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2% 할인,「조세사면」기간 동안 모든 행정·민사·형사상 소추로부터의 면제 등이다.「조세사면」기간이 끝난 후에는 체납자는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게 되고, 민사?형사상 벌금을 물게 된다. <br>
「조세사면」신청 대상자는 해당 조세·조세부과기간·관련 거래에 대해 요구되는 신고서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이전에 제출한 신고서에 납세액을 줄여서 기재한 자, 현저하게 많은 세금을 부과받은 자 등이 해당된다.「조세사면」의 적용을 받는 조세는 개인 소득세와 수익세, 원천과세, 판매세와 이용세, 특별소비세(Excise Tax), 고가도로 이용세·양도소득세·법인세 등이다.「조세사면」프로그램에 의한 조세 납부는 정해진 기한(2003년 3월 15일)까지 완불하거나, 조세사면서에 별도로 기재된 날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조세사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이전에 뉴욕州「조세사면」프로그램을 통해「조세사면」을 받았던 납세자는 그당시「조세사면」을 받았던 조세에 대해서는「조세사면」신청자격이 없다. 예를 들면, 납세자가 이전에 법인세에 대해「조세사면」을 받았다면 또다른 법인세에 대해서는「조세사면」신청자격이 없으며, 다른 조세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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