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보도청소법」강화 (뉴욕)
미국 뉴욕市는 최근 보도를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변화가 없었던 市의「보도청소법(Littering Law)」을 개정하고, 보도를 어지럽히는 위반자나 보도청소의무를 소홀히 하는 건물 소유주들을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다. 市는 그동안 보도상의 눈과 얼음을 치워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물소유주들이 대부분 보도를 청소하기보다는 어쩌다 한번씩 부과되는 벌금 50달러를 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市의 보도를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보도청소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br>
새로 개정된「보도청소법」에 따르면, 보도를 쓰레기로 어지럽히는 위반자에게는 처음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향후 12개월 내에 두 번째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세 번째 위반자에게는 최소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자신의 건물 앞 보도 위의 얼음과 눈을 치우는 보도청소 의무를 소홀히 한 건물소유주에게는 처음 위반했을 경우에는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위반횟수가 늘어날수록 벌금이 가중되어 12개월 내에 세 번째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위반 통지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a href="http://www.nyc.gov/html/om/html/2003a/pr008-03.html" target="_blank">www.nyc.gov/html/om/html/2003a/pr008-03.html</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