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위반차량에 벌금 2배 부과 (캘리포니아州: 샌타바버라)
미국 캘리포니아州 샌타바버라(Santa Barbara) 및 벤추라(Ventura) 카운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에서의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해 2배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 시행이 추진되고 있다.「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안전법(School Zone Pedestrian Safety bill)」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학교 주변 지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03년 1월부터 6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br>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교통법규위반차량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추가적인 벌금은 횡단보도 안내자 고용 및 교통안전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계획이다. 이 법안의 시행기간 동안 캘리포니아州는 교통법규위반차량의 수 및 교통사고건수를 집계, 이를 토대로 향후 州전역에 이 법안을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샌타바버라 및 벤추라 카운티는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부상 및 사망률이 캘리포니아州에서 높은 편이어서, 그동안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다. <br>
(<a href="http://www.latimes.com/editions/ventura/la-me-cross19sep19(0,952165).story?coll=la%2Deditions%2Dventura" target="_blank">www.latimes.com/editions/ventura/la-me-cross19sep19(0,952165).story?coll=la%2Deditions%2Dventura</a>)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