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근무하는 지하철승무원 음주측정기로 단속 (요코하마)
등록일:
200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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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코하마市 교통국은 市가 운영하는 지하철의 승무원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잦음에 따라, 알코올검지기를 이용한 음주측정대책을 마련했다. 市는 내쉬는 숨을 통해 알코올 유무를 검지하는 54대의 검지기와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18대의 측정기를 이용해 9월부터 지하철 및 버스의 점호장소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br>
만약 알코올 농도가 0.1㎎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승무원은 근무하지 못한다. 市는 검지기 도입 후 1개월간은 전체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그 후에는 불시에 음주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6월 하순 10일 동안을 ‘음주에 의한 불상사 재발 방지’ 기간으로 정해, 재발 방지에 집중키로 했다.<br>
(<a href="http://headlines.yahoo.co.jp/hl?a=20020807-00000007-mai-l14" target="_blank">headlines.yahoo.co.jp/hl?a=20020807-00000007-mai-l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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