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흡연 금지지구」지정 추진 (동경: 치요다區)
등록일:
200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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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東京都 치요다(千代田)구는 일본에서 최초로 區內 지정지역을 대상으로 노상 흡연을 규제할 방침이다. 치요다區는 이를 위해 최근 노상흡연 규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안전하고 쾌적한 치요다區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區의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고, 거리 및 도로의 청결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br>
조례안은 區전역을 대상으로 입간판 방치, 광고지 무단부착, 낙서 등을 규제하고, 노상금연지구를 비롯, 환경 미화?정화 추진 모델지구, 불법주차방지 중점지구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노상금연지구」에서는 흡연 외에도 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금지된다.<br>
<IMG src=world_nw_img/7월.gif > <br>
1차 위반시에는 주의·시정 조치가 주어지고, 이후부터는 2만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區직원 두 사람씩 조를 이뤄 각 지정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 한 달에 3번 정도 합동 순찰도 계획하고 있다. <p>
(東京新聞, 6. 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