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조례 개혁안 마련 (뉴욕)
등록일:
2010.11.05
조회수:
496
미국 뉴욕市는 매년 보도 및 차도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관련 손해배상금 액수가 2001년도에 5억 달러에 이르는 등 최근 급격히 증가하자, 현행 배상관련 조례를 전면 재검토해 종합적인 개혁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혁안의 골자는 도로결함으로 인한 사고시 과거에는 市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손해를 배상했으나, 이제는 사고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을 따져 책임질 부분만 市에서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당사자들이 책임지도록 하자는 데 있다.
이번 개혁안은 2가지의 주요한 조례 개정안을 담고 있다. 첫째, 빌딩소유주가 빌딩 앞의 보도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았거나,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발생하게 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빌딩소유주에게 있다고 개정했다. 이전의 조례에는 빌딩소유주가 보도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상책임은 市에 있었다. 둘째, 도로결함 발생시 결함상태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의무화했다. 현재 市는 도로결함 조사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도로결함에 대한 부정확한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市는 위탁받은 업체들이 결함 위치와 상태 및 정도를 자세히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거짓보고는 범죄행위로 간주했다.
(<a href="http://www.nyc.gov/html/om/html/2002a/pr107-02.html" target=_blank">www.nyc.gov/html/om/html/2002a/pr107-02.htm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