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위해「자동차방치 방지조례」시행 (교토)
등록일: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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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토市는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자동차의 무단방치를 막기 위해「자동차방치 방지조례」를 제정,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市가 관리하는 도로, 공원, 하천부지 등에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들뿐만 아니라, 사유지상에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들도 공공성과 시민의 안전을 현저하게 해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 조례가 적용된다.
이 조례에 따르면, 市는 우선 방치된 차량의 소유주를 확인한 후, 이 소유주에게 일정 기한 내에 차량을 철거토록 강제할 수 있다. 만일 차량 주인이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유주가 밝혀지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폐자동차 인정기준’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의 유무와 파손상태 등을 조사한 후 철거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한 판정이 곤란할 때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폐자동차 결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방치된 자동차를 신속하게 철거․처분할 수 있다.
(<a href="http://www.city.kyoto.jp/koho/shinbun/4ks03.pdf" target="_blank">www.city.kyoto.jp/koho/shinbun/4ks03.pd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