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공간 대폭 확충 추진 (밴쿠버)
등록일:
20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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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밴쿠버(Vancouver)시는 시민의 약 2%, 운전면허 소지자의 약 3.5%가 장애인 또는 이동불편자인 데 반해, 市의 장애인전용 주차공간 확보기준은 해당시설 주차공간의 1%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규정을 전면 개정해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市는 우선, 양로·요양시설은 현재 1% 기준보다 3∼4배 이상, 기타 공중이용시설인 교회·의료시설·판매시설·아파트 등은 2배 이상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의 넓이 기준도 현재의 폭 3.7m, 높이 2m에서 폭 4m, 높이 2.3m로 개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주차공간에의 접근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 장애물을 정리하고, 요금정산소, 매표소, 출입구 등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7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건물에 적용되며, 기존 건물도 이 기준에 따라 개선해 나갈 것을 市는 권장하고 있다.
<a href=http://www.city.vancouver.bc.ca/engsvcs/parking/disability.htm>(www.city.vancouver.bc.ca/engsvcs/parking/disability.ht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