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정화장치 장착한 디젤차에 '인증스티커' 부착 (동경)
등록일:
20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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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東京都는 2003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자동차 배기가스규제조치에 앞서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조기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배기가스정화장치나 산화촉매제를 장착한 디젤차에 한해 이를 인증하는 스티커(사진 참조)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都는 이에 따라, 직경 12㎝의 원형 스티커를 배기가스정화장치 제조업체에 지난 11월 27일부터 교부하기 시작했다.
배기가스정화장치 제조업체는 트럭이나 버스 등의 디젤차에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장착해준 후 이 스티커를 트럭업주에게 주고, 트럭업주는 스티커 하단에 정화장치 지정번호를 기입한 후, 차체 2군데에 붙이게 된다. 都의 환경보호조례에 따르면, 2003년 10월 이후에는 배기가스 기준치를 초과하는 디젤차에 대해서는 배기가스정화장치나 산화촉매제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日本經濟新聞,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