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직원의 대중교통 이용비용을 소득에서 공제 (뉴욕)
등록일: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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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市는 대중교통 이용장려와 市공무원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비용을 각종 세금․보험료 산출근거가 되는 소득에서 공제시켜 주는 대중교통편익 프로그램(TransitBenefit Program)을 시행하고 있다. 市공무원이 市에서 발행하는 대중교통카드(Premium TransitChek MetroCard)를 구입하면 구입하는 비용만큼 소득세, 사회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에서 공제된다. 만일, 연봉 26,000달러의 공무원이라면 연 200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
이 교통카드 이용료는 1개월에 63달러로서, 이 카드가 있으면 시내에서 운행되는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횟수에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市공무원이 이 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에 먼저 등록해야 한다. 카드 이용료는 매주 또는 격주로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며, 공제되는 액수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a href="http://nyc.gov/html/opa/html/taxbreaks-transit.html" target="_blank">nyc.gov/html/opa/html/taxbreaks-transit.htm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