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조례화 (동경)
등록일:
200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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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東京都 종합환경영향평가시행심의회는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종합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조례로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업실시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더욱 확대해, 계획입안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 등을 기초로 여러 대안계획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비교 검토해보자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심의회는 계획입안단계에서부터 종합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게 되면, 사업실시단계에서 영향평가를 하는 것보다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용이해지고, 따라서 환경을 고려한 마을 만들기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심의회는 개발규모 30ha 이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하고, 점차 민간사업계획에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都는 내년도에 환경영향평가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회 산하에 조례화 추진을 위한 검토조직을 최근 설치했다.
(日本經濟新聞,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