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착 포스터·낙서 단속기관 설치 검토 (웰링턴)
등록일:
2001.10.22
조회수:
1084
뉴질랜드 웰링턴市는 도심부 공공재산의 재도색(Repainting)과 도시 단장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불법부착 포스터와 낙서를 단속하고 있다. 그 동안 낙서와 불법부착 포스터가 기존 공공시설의 도색(Painting)을 훼손시키고, 市의 안내판을 더럽히고 있다고 지적되어왔다. 이 캠페인은 현재 대행업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市는 우선 안내판과 보호기둥(Bollard : 도로·잔디 등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박아놓은 기둥)의 재도색을 시작함으로써 도심부의 미관을 바꾸어 놓을 계획이다.
市는 아울러 포스터를 합법적으로 부착할 수 있는 장소도 확충할 계획이다. 그리고 市의회는 포스터 불법부착을 단속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 즉 市정부나 대행업체가 아닌 제3의 기구 설립과 관련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a href=http://www.wcc.govt.nz/news/press/2001/nr000607.htm>(www.wcc.govt.nz/news/press/2001/nr000607.ht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