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훼손보증금」제도 도입 (뉴질랜드 : 오클랜드)
등록일:
2001.10.08
조회수:
896
공공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주 또는 개발업체가「가로훼손보증금(Street Damage Deposits)」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市의회가 추진중인 조례안에 따르면, 토지소유주 또는 개발업체가 가로훼손 문제를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市가 직접「가로훼손보증금」을 사용해 훼손된 공공시설물 등을 보수하게 된다. 市는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훼손된 도로·교차로·공공시설물 등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다음 그 차액을 환불해주게 된다.
<a href=http://www.akcity.govt.nz/news/public_notices/previous_issues/200109/02/...(www.akcity.govt.nz/news/public_notices/previous_issues/200109/02/n2.as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