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의 여유공간을 대상으로 점포임대사업 확대 (동경)
등록일:
200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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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都는 재정수입을 위해 都營 지하철역 구내 여유공간을 대상으로 점포로 임대해주는 사업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都는 8월 말에 히비야(日比谷)역 구내에 카페를 개설토록 한 데 이어, 조만간 서점, 이발소 등의 점포 5개도 유치할 예정이다. 점포 임대료를 매출액의 약 10% 수준으로 정한 都교통국은 임대와 광고 수입 등으로 2000년에 약 80억엔이었던 사업수입이 2003년에는 약 100억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都는 그 동안 국도나 도로 아래에 있는 지하철역의 경우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하철역 구내의 점포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1997년 10월 중앙정부가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2000년 3월부터 신주쿠(新宿)역에 음식점과 편의점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都는 사업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점포임대사업을 향후 이용객의 수요나 역의 이용계획을 고려하면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日本經濟新聞,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