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훼손사업 시행시 대체지에 자연재생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 검토 (일본 : 사이타마縣 시키市)
등록일:
2001.09.04
조회수:
891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시키(志木)시는 공공사업 등으로 훼손·파괴되는 그 지역 자연을 다른 장소에 그대로 재생토록 하는「대체자연재생지역 조성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市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구미(歐美)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체자연재생지역 조성에 관한 내용을 참조, 조례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르면 9월 市의회 정기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로나 공원 등 민간 또는 공공이 시공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사로 훼손·파괴되는 자연을 사전에 조사·산정해, 그 대체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같은 조례는 일본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만일 조례가 제정된다면 市의 자연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 대신, 사업비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신문,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