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무단방치 방지조례」제정 (교토)
등록일:
2001.08.21
조회수:
918
자동차 무단방치나 불법투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 교토(京都)시는 최근「자동차 무단방치 방지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市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노상에 무단방치되었거나 버려진 채로 발견된 차는 760여대로, 전년 대비 약 25%(약 156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차는 주로 하천부지나 공원 등 국·공유지에 버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시행 예정인 이 조례(안)은 소유주를 모르는 차의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관련위원회에서 폐기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차 소유주의 신원이 밝혀지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