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에「세금징수권」판매 (뉴욕)
등록일: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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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市는 현재 재산세, 토지세, 상․하수도 요금 등 市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수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그 세금을 징수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세금징수권 판매(Tax Liens Sale)」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市는 세금체납이 적어도 1년 이상 경과하게 되면 신문이나 市 홍보지를 통해 세금징수권 판매를 공고하는 한편, 세금체납자에게는 세금징수권을 판매하기 30일 전에 이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알린다. 또한 市는 판매한 후 90일 이내에 세금체납자에게 세금징수권이 판매된 사실과 매입자 신원, 세금징수권 내용 등을 통보한다. 한편, 세금징수권을 매입한 민간인은 체납세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관련법규에 의해 인정된 경비 일체를 징수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a href="http://www.nyc.gov/html/dof/html/liensale2.html" target="_blank">www.nyc.gov/html/dof/html/liensale2.htm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