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방지조례」제정 추진 (나라縣)
등록일:
2001.07.07
조회수:
871
<p style="line-height:140%;">일본 古都인 나라(奈良)현의 중심가에 스프레이를 이용한 낙서 피해가 계속발생하자, 縣 의회는「낙서방지조례안(案)」을 만들어 의회 정기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만일 이 안(案)이 가결되면 낙서피해와 관련한 조례 제정은 일본에서는 처음이다.
지난 2월부터 유명사찰 및 공원이 밀집해 있는 중심가를 비롯해 나라驛 주변이나 상점가 등에서 낙서 피해가 증가해왔다.
縣 의회는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관광도시 나라」이미지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a href=http://www.netlaw.co.kr>www.netlaw.co.kr</a>,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