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주택 재산세 50% 감면 (뉴욕)
등록일:
200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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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市는 고령자복지 차원에서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50%까지 면제해주고 있다. 50% 감면대상 자격은 적어도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대상주택이 거주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법적 거주지여야 한다. 또한 대상자의 연령은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가 공동소유자라면 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제대군인, 제대군인의 배우자 또는 제대군인의 배우자로서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미망인의 경우에는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전년도의 연간소득이 약 3,600만원 이하이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a href=http://www.ci.nyc.ny.us/html/dfta/html/benefitframe.html>(www.ci.nyc.ny.us/html/dfta/html/benefitframe.htm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