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검사결과 게시 의무화 (토론토)
등록일:
2001.06.04
조회수:
917
캐나다 토론토市 보건당국은 관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생검사 후 그 검사결과를 음식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위생검사는 고급호텔 내 식당에서부터 노점에 이르기까지 음식관련 업소는 모두 포함되며, 올해에는 4천여 개의 음식점이 위생검사를 받았다. 위생검사를 받은 음식점은 그 결과를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업소 내에 게시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2년 이하의 영업 정지와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벌금은 기업체의 경우 5만 달러, 개인의 경우 2만5천 달러이다. 위생검사결과는 검사 후 24∼36시간 이내에 市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a href=http://w4.metrotor.on.ca/icsite/newsrel.nsf>(w4.metrotor.on.ca/icsite/newsrel.ns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