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설치규제 대폭강화 (뉴욕)
뉴욕市는 그 동안 지구이용규제(Zoning Regulations)를 통해 옥외광고물의 위치․크기․높이 등을 규제해 왔으나 광고회사들이 최근 범칙금을 단지 사업비용 정도로 간주하고 옥외광고물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최근 종합적인 옥외광고물 규제방안을 마련, 현재 시행하고 있다.
市가 시행중인 규제방안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회사는 市 건설국(Dep. of Building)에 등록해야 하고, 옥외광고물 설치목록을 제시해야 하며, 설치한 옥외광고물이 관련규정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설치관련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운영 첫날에 15,000달러, 그 다음날부터는 매일 2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규정을 계속 어기는 회사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활동을 금지시키게 된다.
그리고 과거에는 광고물 설치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원에 위반업체를 고발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환경조정위원회에서 바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市는 이에 따라 불법 광고물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아울러 市는 공원 및 고속도로변 설치 광고물이 경관을 해친다고 보고 공원, 승용차 전용도로(Parkway), 고속도로변 등에서 200피트 이내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 현재 시행중이다.
(<a href="http://www.ci.nyc.ny.us/html/om/html/2001a/pr086-01.html" target="_blank">www.ci.nyc.ny.us/html/om/html/2001a/pr086-01.htm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