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직원 재임용제도 도입 (동경)
등록일:
200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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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都는 4월부터 정년을 맞은 직원을 대상으로 재고용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都는 연금지급 개시연도가 단계적으로 늦추어짐에 따라, 정년을 맞은 직원을 1년 단위로 재고용해 65세까지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연금은 60세부터 지급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1년씩, 최종적으로는
65세까지 늦추어지게 되었다. 재임용 대상자로는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퇴직한 지 5년이 안된 사람이 해당된다.
(日本經濟新聞,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