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공공주차장 이용시 주차료 할인 (동경) Clipboard Facebook Kakao Twitter 등록일: 2001.04.17 조회수: 1011 권호: 제21호분야: 도시교통 print 東京都는 저공해차의 보급을 촉진할 목적으로 저공해차에 한해 都 또는 외곽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4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현재 총 주차시간 중 최초 1시간을 무료로 해주거나 하루 500엔 정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주차료 할인대상 차량으로는 국토교통성이 인정한 매연억제차량과 천연가스(CNG)차, 혼합에너지차, 전기자동차, 메탄올 자동차 등이 있다. (日本經濟新聞, 3. 7)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