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 구입시 자동차세금 감면 (일본 도시)
등록일:
200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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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CO<sub>2</sub> 배출량의 19%, NOx 배출량의 41%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일본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자동차세제(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그린세제'화를 시행하고 있다. 즉, 저공해차량을 구입 및 운행할 경우 자동차세금을 감면하고, 환경오염이 큰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자동차세금을 가중 부과한다.
자동차세의 경우, 저공해차에 대한 감면 폭은 13∼50% 수준인 반면, 차령(車齡)이 11년 이상인 디젤차, 13년 이상인 가솔린차의 경우 10%의 세금이 가중 부과된다. 차량취득세는 차종에 따라 감면액이 다르지만, 저공해차의 감면 폭이 크다. 배출가스가 최소규제 값의 1/4 이하인 저공해차량은 향후 2년간 자동차세의 50%가 감면된다.
<a href=http://www.mlit.go.jp/kankyo/green01.html>(www.mlit.go.jp/kankyo/green01.htm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