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쌓인 눈 치우기’ 조례 제정 및 벌금제도 시행 (미시간州 앤아버市)
등록일: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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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州 앤아버市는 겨울철 보도에 쌓인 눈을 신속하게 치우기 위해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행공간의 제설작업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눈 치우기에 등한시하는 경우에는 최고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보도 결빙(結氷)으로 인해 노약자와 장애인의 보행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 청결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市는 벌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보도에 쌓인 눈을 치울 수 있도록 제설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市는 ‘보도에 쌓인 눈 치우기’는 불특정 다수의 보행 안전을 염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도덕심과 애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a href="http://www.ci.ann-arbor.mi.us/framed/publserv/Transportation/sidwalk.htm" target="_blank">www.ci.ann-arbor.mi.us/framed/publserv/Transportation/sidwalk.ht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