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자판기 옥외설치 금지 추진 (일본 : 아오모리縣)
등록일:
200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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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오모리縣은 최근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담배자판기의 옥외설치 금지」조례(안)을 마련했다. 아오모리縣은 담배자판기의 옥외 설치를 금지하고 직접 대면(對面) 판매를 실시하면 미성년자의 담배구매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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