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녹화' 실시하면 용적률 완화혜택 제공 (동경) Clipboard Facebook Kakao Twitter 등록일: 2001.02.28 조회수: 937 권호: 제15호분야: 도시관리 print 東京都는 기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빌딩 등의 건설업체들이 '옥상녹화'를 실시하면 용적률을 보다 완화해줄 방침이다. 都는 이를 위해 都內 대규모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용적률 보너스' 규정을 금년 중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都는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대상으로 '옥상녹화'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日本經濟新聞, 2000. 12. 8)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