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에너지효율' 표기 의무화 (영국 도시)
등록일:
200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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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건설부 장관은 에너지 절약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신축하는 주택에 대해 '에너지효율' 표기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앞으로 주택 구매자들은 '에너지효율'을 주요한 선택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효율'은 공간 및 온수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Standard Assessment Procedure for Energy Rating of Dwelling(SAP)'으로 표기된다. 측정 범위는 1에서 100까지이며, 숫자가 높을수록 '에너지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a href=http://www.press.detr.gov.uk/0010/0641.htm>(www.press.detr.gov.uk/0010/0641.ht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