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도 요금 내면 통행가능한 '유료' 다인승차로제 시행 (샌디에고)
등록일:
200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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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샌디에고市는 '96년부터 15번 고속도로에서 시행해온 13km 연장의 다인승전용차로제(HOV Lane)를 수정해 '98년부터 '유료' 다인승차로제(HOT Lane)를 시행하고 있다. 버스와 카풀차량은 기존처럼 무료통행이 가능한 '유료' 다인승차로제의 가장 큰 특징은 1인승 승용차도 요금을 내면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요금은, 일정한 주행속도 유지를 위해 혼잡정도에 따라 최저 50센트에서 최고 8달러까지 차등 부과되며, 진입로에 설치된 가변전광판을 통해 현재의 요금수준을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걷힌 요금의 일부는 새로운 직행버스서비스 도입에 쓰인다. 최근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료' 다인승차로제의 도입효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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