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24시간 내 필히 해당가족과 '접촉'해야 (뉴욕)
등록일:
200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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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아동학대'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을 받아온 뉴욕市 아동복지국의 아동학대 관련 활동이 보다 신속해진 것으로 州정부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市 아동복지국의 24시간 내 '접촉률'이 96~97년 조사 때보다 7% 증가한 91%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州법에 따르면, 주(州) '아동학대' 핫라인에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복지국은 해당아동의 가족과 24시간 내에 '접촉'해야 하고, 48시간 내에 직접 면담해야 하며, 7일 이내에 그 아동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있지 않은지를 판단해야 한다.
(The New York Times,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