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서비스 불편사항에 대한 '보상청구권' 신설 (런던)
등록일:
200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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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市는 '89년 제정된「상하수도서비스공급법」을 더욱 강화한 수정법이 오는 9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상수도공급서비스의 불편사항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런던市는 '상수도 공급주체는 시민의 보상권리를 최소한 1년에 한번 이상 시민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수정법규정에 맞춰 '양질의 서비스 공급과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는 소비자 위주의 상수도공급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수정법에 따르면,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① 4시간 이상의 예정된 단수시 단수 48시간 전까지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② 시민이 서면으로 제기한 불편사항 또는 요금문의에 대해 10일 이내에 답신하지 않았을 때, ③ 예기치 않은 수도공급 중단사태가 12시간을 초과할 때이며, 시민들의 문제제기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런던市는 가정용 상수도 수용가에게 20파운드, 사업용 수용가에게 50파운드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a href=http://www.press.detr.gov.uk/0008/0567.htm>(www.press.detr.gov.uk/0008/0567.ht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