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도시' 조성을 위한「조경조례」제정 및 「조경·녹화賞」수여 (시카고)
시카고市는 건축계획과정에서 준수해야 할「조경조례(Landscape Ordinance)」를 제정해 보다 매력적인 '녹색도시' 조성뿐만 아니라 도시열섬 억제, 소음·대기오염 저감, 재산가치 증대 등의 다목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대상사업은 공원도로상의 관목 식재, 주차장·물품 하역장소·기타 자동차 접근가능지역 등에서의 조경이다.
아울러 시카고市 환경보전국과 시장직속의 조경녹화 기획팀은 공동으로 '정원 속의 도시 조성'이라는 슬로건 아래「조경·녹화대상 시상(施賞)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도시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부문으로는 사유지 상업지역의 조경녹화와 기업체 참여에 의한 공공장소 조경을 비롯, 야생동물 서식을 위한 자연공간·공공기관·건물내부·옥상정원·산업단지 등의 조경이 있으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부문으로는 지역사회공동체·개별 주거지역·복합주택 조경녹화, 학교 운동장 녹화 등이 있다.
<a href=http://www.ci.chi.il.us/streetsAndSan/Forestry/LandscapeOrdinance.html>(www.ci.chi.il.us/streetsAndSan/Forestry/LandscapeOrdinance.html)</a>
<a href=http://www.cityofchicago.org/Environment/Natur.../LandscapeAwards.htm>(www.cityofchicago.org/Environment/Natur.../LandscapeAwards.ht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