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수계관리협정에 의한 사업 구체화 (뉴욕)
등록일:
200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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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환경보호국은 뉴욕시, 뉴욕주, 73개 읍·면, 8개 카운티, 민간환경단체, 연방환경청 등이 광역수계 보호를 위해 '97년 1월 21일 체결한 수계관리협정(Watershed Memorandum of Agreement)에 따라 금년 7월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뉴욕시는 수질보호 취약지역인 水源地 인근 미개발지·저습지·수로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토지취득과 地役權 설정, 지역개발위원회를 통한 개발계획의 환경성 검토 및 수질보전 규제, 뉴욕시와 상류지역 주민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수계관리를 둘러싼 갈등 조정을 위한 다양한 환경교육 전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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