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형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조례] 제정 (일본 야마나시縣 都留市)
등록일:
200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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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츠루(都留)시는 시민위원회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야마나시현 최초로 [츠루시를 깨끗하게 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시민, 기업, 행정당국이 상호협력하여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쓰레기투기 금지, 미화추진중점지구 지정, 미화추진지도원 임명, 불법투기물 처리, 재활용품 회수용기 설치 및 관리 등이다.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 행정당국은 쓰레기발생 억제 등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해야 하고, 시민은 주거지 주변을 청소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기업은 쓰레기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조 판매할 경우에는 쓰레기투기를 줄일 수 있도록 시민의식계몽 캠페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href=http://www.city.tsuru.yamanashi.jp/cleanup/clean.htm>(www.city.tsuru.yamanashi.jp/cleanup/clean.ht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