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자치구간 사무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관한 연구 II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현행의 지방세체계는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기 이전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재정분권화의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지방세목의 신설 및 국가와 지방간, 그리고 광역과 기초간의 세목교환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합리적인 기준이 부재한 실정임.
- 한편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보유세 강화 등의 정책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원의 규모나 그 배분관계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 예상됨.
- 본 연구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상황 및 문제점과 재산세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재원구조의 변화를 검토해 보고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합리적인 재원배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둠.
2. 연구의 내용
- 정부간 관계에 관한 이론
ㅇ정부계층간의 기능 및 재원의 배분에 논의는 재정연방주의에 근거하고 있는데 정부의 기능을 거시적 안정, 소득재분배, 자원할당기능으로 나누고 있으며 기능의 배분에 상응하여 세원배분도 이루어짐.
ㅇ그러나 전통적인 기능 및 세원배분론에 따를 경우 중앙에 기간세원이 배분됨에 따라 정부간 재원의 수직적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재정조정제도의 설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됨.
ㅇ재정분권화의 진행에 따라 이러한 전통적 세원배분론에도 수정이 가해지고 있는데 지방정부를 보다 적극적인 정책주체로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여 세원배분에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 보다 정책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 서울시와 자치구 재정구조의 문제점
ㅇ서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 등 재정지표에 의하면 재정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경직성 경비, 자치구 지원, 교육청지원, 채무상환 등 법정의무경비의 비중이 높고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재정운영이 경직될 우려가 있음.
ㅇ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은 이전재원인 조정교부금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세수규모가 크고 신장성 높은 세원이 시세로 배분된 결과임. 또한 서울시의 자치구간에는 수평적 재정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치구간 세수의 불균형에 기인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세원재배분의 필요성이 제기됨.
ㅇ서울시에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역할이 불분명하며 조정교부금의 배분 후 모든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
-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재원재재분 방안 모색
ㅇ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수직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자치구 상호간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재원재배분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지금까지는 세목교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자치구의 행정운영에 충분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따라서 시세 중 신장성과 보편성이 높은 세원을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현행의 지방세체계 하에서는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자치구는 재산세의 일부를 시와 공유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봄.
ㅇ한편으로 시세 중 신장성이 우수한 주민세를 공유할 경우 자치구간에 편재되어 있어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키게 되지만 자치구의 재정력을 고려하여 배분할 경우는 가능하다고 봄.
ㅇ세목교환이나 세원공유방안으로 자치구의 자주재원이 확보될 경우 이미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구의 재정은 지나치게 비대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역교부세의 도입이 필요함. 역교부금의 도입은 세입의 형평화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며 조정교부금 제도와 병행하여 수평적인 재정형평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