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출연기관 설립의 타당성검토 항목 위해
중복·누락 없는 체계화, 합리적 재설계 필요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항목의 논리적 설계 위해 재구조화 필요
2020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연구원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연구원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토대로 11개 항목(① 공공 수행 여부, ② 고유목적사업 비율, ③ 경제성 분석, ④ 적정사업주체 여부(유사중복 포함), ⑤ 조직 및 인력 수요, ⑥ 출자·출연 계획의 적정성, ⑦ 예산안과 기대성과의 정합성, ⑧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⑨ 주민복리효과, ⑩ 지역경제 파급효과, ⑪ 지방재정효과)에 대해 타당성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11개 검토항목들의 비중이 상이하거나 내용이 중복되고 검토항목 간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는 등 검토항목 체계의 논리적인 구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격적인 지침 개발에 앞서 타당성검토 항목 간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계하고자 검토항목을 재구조화한다.
설립계획의 구성요소, 설립 협의 심사지표와 검토항목 불일치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제시된 설립계획의 구성요소와 출연기관 설립 협의 심사표의 심사지표와 검토항목을 비교·분석한 결과, 연관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계획의 구성요소 중 ‘사업 범위(대상 사업의 범위와 내용)’에 해당하는 검토항목이 ‘공공 수행 여부’와 ‘고유목적사업 비율’밖에 없어 해당 항목만으로는 ‘사업 범위’를 검토하기에 한계가 있고, 2개의 심사지표(지역여건 및 정부시책에 부합하는 사업인가,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항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 타당성검토 사례와 유사한 타당성검토 방안 분석해 시사점 도출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2021년부터 수행한 사례 중 5건을 분석하여 검토항목 재구조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1계층 항목인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항목은 다른 1계층 항목과 달리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계층 검토항목 중 ‘공공 수행 여부’와 ‘고유목적사업 비율’은 분석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추진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항목이라는 점에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성분석’과 ‘적정사업주체 여부’는 둘 다 설립의 최적 방안을 판단하는 검토항목이라는 점에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출자·출연계획의 적정성’과 ‘지방재정효과’는 일부 중복적인 분석내용이 존재하여, 명확한 역할분담하에 상호 연계할 필요가 있다. ‘주민복리효과’ 항목은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기관 신설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검토항목이므로 이에 맞게 명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와 유사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검토,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을 분석하여 검토항목 재구조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경제성과 정책성은 유사 타당성검토 방안을 참고하여 1계층 검토항목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 설립 타당성검토에서는 설립계획 타당성에 대한 배점이 높아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