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심화에도 유자녀 세제 혜택 부족…정책방향 삶의 질로 전환
한국은 2000년대 들어 저출생 현상이 심화돼 합계출산율이 2000년 1.48명에서 2010년 1.23명, 2023년에는 0.72명으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시행한 저출산 대책은 출산 장려 정책이 중심이었으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부터는 양육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서비스 중심의 가족 지출 구조로 현금과 세제 지원이 적고 특히, 독신 가구에 비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족해 양육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의 정비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 양육 가구 대상 폭넓은 세제 혜택 제공
일본, 독일, 프랑스의 양육 가구 지원 정책을 살펴본 결과 첫째, 대학생 및 성인 자녀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성인 자녀를 지원하는 프랑스의 양육비 세액공제는 자녀 연령 상향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둘째, 돌봄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가사도우미 세액공제와 자녀 보육비 세액공제는 가사서비스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이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함을 보여 준다. 셋째, 교육비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일본은 혼인·육아 자금과 함께, 30세 미만 자녀나 손자녀에게 최대 1,500만 엔까지 교육 자금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육자 세제혜택 확대 필요, 서울시는 저소득·다자녀층 보완 나서야
양육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의 대상·규모·항목을 확대해야 한다. 첫째, 2009년 이후 고정된 자녀 인적공제 금액을 물가 상승 수준을 반영해 인상해야 한다. 둘째, 인적공제 연령을 만 25세로 상향해 대학생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셋째, 교육비 공제 대상에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 교육비를 추가해야 한다. 한편 세제 혜택의 확대는 저소득 양육 가구에 대한 역차별, 서울시의 높은 주거비 부담,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미흡 등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재정 지원,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 주거 관련 세제 혜택이 미흡한 가구에 주거비 지원, 다자녀 혜택이 적은 다자녀 가구에 지원 확대 등의 보충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