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省 선전市는 중국 도시 중 최초로 운전석에 운전자가 타지 않고, 오직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모든 도로 환경을 인식하여 전 경로를 주행하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 비록 지정한 도로구역에서만 주행해야 하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자율주행 무인차의 도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향후 관련 산업과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선전市경제특구스마트온라인자동차관리조례’에서는 자율주행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반드시 국내 서버에 보관하고, 운행 기업이 당국의 승인 없이 데이터를 국외로 전송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1) ‘경제특구(經濟特區)’는 중국 정부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할 목적으로 설치한 특별 경제구역으로, 1979년에 광둥省 선전市, 주하이(珠海)시, 싼터우(汕頭)시와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시를 처음 지정했고, 1988년에는 하이난다오(海南島) 전체를 省으로 승격시켜 지정했음
2) 중국 최대 차량 호출서비스인 디디추싱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자국 내 주행 빅데이터의 유출을 우려한 중국 당국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음. 하지만 디디추싱은 이를 무시하고 2021년 6월 미국 증시에 상장했는데, 중국 당국이 1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고강도 압박을 가하자 2022년 6월 13일에 자진해서 상장을 폐지
http://www.xinhuanet.com/finance/2022-07/07/c_1128810408.htm [4]
http://www.szrd.gov.cn/rdlz/lfgz/lfdt/content/post_826244.html [5]
http://www.szrd.gov.cn/rdyw/fgcayjzj/content/post_685357.html [6]
https://baike.baidu.com/item/ [7]深圳经济特区智能网联汽车管理条例
모 종 혁 통신원, jhmo71@naver.com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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