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채용규칙
○ 심사위원 재위촉 금지 근거 마련
○ 후보합격자 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 채용단계별 순번 부여 및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근거 마련
2. 정원외직원 임용규칙
○ 정원외직원 임용자격기준 및 계약금액 산정기준 변경
3.징계운영규칙
○ 징계양정 세부기준 변경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징계양정기준과 연구원「징계운영규칙」내 징계양정기준 통일
4. 연구사업수행규칙
○ 개인위탁연구의 수행자의 자격 확대
5. 보안업무처리규칙
○ 신원조사 관련 내용 삭제
6. 문서분류 및 보존세칙
○ 단위업무별 기능의 ‘신원조사’ 삭제
○ 현행 반영한 자구 수정 : 의료보험 → 건강보험
7. 차량관리규칙
○ 차량의 용도, 차종별 차형 및 내구연한 등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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