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성평등·인권센터는 인권경영위원회 추천직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 위촉에 앞서 위원 후보자에 대한 추천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울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연구원의 인권경영에 힘을 보태어줄 수 있는 적임자를 적극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연구원 인권경영지침
제2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당연직 위원 3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이 추천하여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③ 내부위원은 원장 및 인권경영 주관부서장과 직장협의회 노측 대표 1인을 당연직으로 하며, 연구원 직원 가운데 직군·직급·성별·연령·고용형태 등에 따른 대표성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④ 외부위원은 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인권단체 활동가 등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지닌 인권전문가 2. 인권 관련 분야의 연구자, 변호사, 노무사 등 3.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협력기관 관계자 5. 연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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