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마당과 차고를 가진 저밀도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캐나다에서 캘거리市는 높은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주택 재건축1), 2개 필지로 나누기 2) 등을 통한 협소주택 정책 3)을 시행 중. 市는 최근 주택의 마당에 별도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여 주택난 완화와 임대인의 수익 창출을 추진하고, 임대등록을 의무화해 기존 무허가 임대사업의 양성화를 유도
1) Infill housing이라고 불리는 개발 방식으로, 주로 도심의 노후화된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며, 높은 토지가격과 건축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존 하수도, 가스, 전기 등의 기반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도시 미관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2) 하나의 대지를 두 개의 대지로 분할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토지 분할’과 같은 성격임. 캐나다의 단독주택 평균 대지면적이 300㎡로, 상대적으로 적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1~2인 가구에 적당한 크기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2개의 필지로 나눔
3) 도심의 높은 지가와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도심 공동화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폭이 좁고 긴 건물 등으로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는 주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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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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